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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법안, 부당한 공권력 행사야말로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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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4-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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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

 

개혁 입법의 하나인 과거사법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철회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 5당 원내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과거사 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 실무자들도 어제 최종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6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합의안은 껍데기에 불과한 밀실 협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완익 변호사가 대담을 나누었다.

◎ 사회/김어준>
그동안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과 협상을 많이 하셨죠?


◑ 문병호 의원>
네.


◎ 사회/김어준>
지금까지 의결이 좁혀진 부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 문병호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진상 조사 범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 숫자나 자격 요건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활동을 한나라당에서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 문병호 의원>
네. 그 부분은 수정하기 어려워서 다른 문한으로 완화시켜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김어준>
어떻게 문한이 변했나요?


◑ 문병호 의원>
정리가 안 끝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사회/김어준>
보도는 됐던데요.


◑ 문병호 의원>
정확한 내용은 보도가 된 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활동 표현은 너무나 과격한 표현이라 표현을 완화시켜서 제가 합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럼 보도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들은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학살 의문사'''' 이 표현은 완전 합의된 문구는 아니군요.


◑ 문병호 의원>
아닙니다.


◎ 사회/김어준>
이 부분은 한나라당의 수정 아닌가요?


◑ 문병호 의원>
그렇습니다.


◎ 사회/김어준>
이 부분에서 아직 합의 안 된 이유는 뭔가요?


◑ 문병호 의원>
저희 쪽에서는 범위를 좁히거나 용어를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 범위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 문병호 의원>
그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부 산하인 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재심을 통해서 결론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에 의하더라도 얼마든지 확정판결이 난 경우라도 고문이나 증거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도 인혁당이나 민청련 사건의 경우는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럼 시민 단체가 어떤 부분은 오해 하고 있는 건가요?


◑ 문병호 의원>
너무 낱말 갖고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은 조사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분명히 여야간에도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그런 고문이나 증거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은 조사를 한다고 서로가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 사회/김어준>
재심 사유도 역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 문병호 의원>
그렇죠, 거기에 재심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건의 대 다수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보통은 재심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 문병호 의원>
그렇습니다. 조사의 요건을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당시 언론 보도나 시민 단체 주장이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 또는 증거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조사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증거 조작에 명백한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문병호 의원>
조사에 착수하는 요건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 제기 되고,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안 드러나면 재심할 수 있는 거고요,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심을 할 수 있겠죠.


◎ 사회/김어준>
재심 전에 조사를 한다고요.


◑ 문병호 의원>
그렇습니다. 과거사 위원회에서는 재심을 하기 위한 증거를 조사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증거를 갖고 재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건, KAL기사건 등 이런 사건들은 재심할 수 있나요?


◑ 문병호 의원>
할 수 있죠, 인혁당 사건은 당연히 고문이나 증거조작 주장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진상조사위 구성을 하는데, 국회의원을 한명 더 늘리자 이 부분은 양당간의 합의는 됐나요?


◑ 문병호 의원>
조사위 숫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는 이르렀는데요, 다른 것과 연관해서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 사회/김어준>
늘리기로 양당간의 의견조회를 봤군요.


◑ 문병호 의원>
네.


◎ 사회/김어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단체에서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호 의원>
그것을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을 늘리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정쟁 도구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 문병호 의원>
그렇지만 어차피 과거사법이라는 게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할 법이고, 또 여야의 시각이 서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위원회에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쪽의 입장의 선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 사회/김어준>
국회에서 결국은 이 과거사 법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고 있겠다는 뜻은 아닌가요?


◑ 문병호 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과거사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법안을 만들면 과거사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 과거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회 내의 손을 떠납니다. 위원 추천 권한만 있는 거죠.


◎ 사회/김어준>
국회에서 한명 더 임명한다고 해서 정쟁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문병호 의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문병호 의원>
4월 26일에 본 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대표님들 간에 결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하고 유기중 의원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논의된 안을 갖고 대표님들이 최종 결단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작년 말부터 시간이 꽤 있었는데, 공청회도 한번도 안하고, 그리고 여야 의원끼리만 만나서 협의안을 만들었다, 시민단체나의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지 못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병호 의원>
공청회는 했고요, 시민단체나 민노당의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시민 단체가 주장한 것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단체도 불만은 있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시민 단체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장완익 변호사>
먼저 재심 사유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양당이 합의한 문구를 보면 민사 소송법 및 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문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고문이나 증거 조작의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문이나 증거 조작이라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자체가 그런 고문을 했다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확정 판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고문이었다는 확정 판결이 있지 않는 한 재심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장완익 변호사>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구 표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지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고문으로 확정 판결까지 요구하지 않고, 고문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려면 문구가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그 문구를 말씀해 보신 다면요.


◑ 장완익 변호사>
''''재심사유에 해당한'''' 이렇게 하지 말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문구가 되고, 안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구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 사회/김어준>
그 정도의 문구 수정이라면 지금 과거사 법에서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동맹군 사건, 통혁당 사건, KAL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장완익 변호사>
그렇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처음 주장에서 입장차가 컸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활동도 꼭 명시해야 한 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완익 변호사>
사실은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로 돼 있고, 여기에 더해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의정활동까지 넣자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인권유린조차도 과거 청산의 본질과는 틀리기 때문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이 문구를 읽다 보니 과거에 공화국의 연속성이라든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무시하고, 정통성을 부정한 것은 쿠데타 했던 세력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불리한 것 아닌가요?


◑ 장완익 변호사>
그렇게 볼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 한나라당의 안을 보면 북한 정권이나 좌익 세력에 의한 테러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문구를 완화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지향하는 바는 북한 정권이나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조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김어준>
한나라당 의도는 민주화 세력 안에 좌익 좌파를 조사하자, 사실은 빨갱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구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말하면 사실은 쿠데타 한 것도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가요?


◑ 장완익 변호사>
그 조항은 따로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조항이냐면 45년 8·15일부터 이법 시행일 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해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쿠데타 행위죠, 그것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 외에 위원 한명 더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완익 변호사>
위원을 늘인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상임의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의원을 7명으로 하는데, 그 중의 한명은 위원장하고, 그래서 한나라당 주장 자체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행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6명은 한나라당 3명, 열린우리당 3명 이렇게 나눠먹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몫으로 8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상임 위원 늘리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나눠 먹어서 정쟁 도구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 장완익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 정통성 부정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 상임 위원이 맡게 된다면 과거사 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회/김어준>
국회에서 임명할 상임위원들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완익 변호사>
상임위원들이 실제로 항일 무장 운동, 해외 동포사 혹은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한 파트씩 맡아서 상임 위원들이 직접 진상 조사를 진두지위하게 됩니다.


◎ 사회/김어준>
상임 위원들이 실제 이 조사를 지위하는 거군요?


◑ 장완익 변호사>
실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규정들을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 장완익 변호사>
원상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던지 한번 통과되고 나면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확실한 법안이 돼야지만 통과에 찬성할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갈라먹기라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장완익 변호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 위원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부분을 한나라당이 맡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위원회 자체가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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