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서강대학교 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입학 전형에서 점수 집계 오류 논란이 불거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강대 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강대 로스쿨이 2020년도 입학생을 뽑는 과정에서 1차 전형 합격 대상자를 발표했다가 점수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했다"며 "이는 서강대 로스쿨의 일방적인 주장일뿐더러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과문 (사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면서 "이 같은 오류는 서강대 로스쿨 입시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으로, 형법 314조2항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 1일 2020학년도 법학전문석사 입학전형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이틀 뒤인 3일 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합격자를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