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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재심 개시 전 마무리…대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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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 1차 수색 마무리…추가 수색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씨 측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과거 윤 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대체로 부인하는 논조"라고 덧붙였다.

대필 의혹이 제기된 윤 씨의 한 진술서는 당시 경찰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청장은 "서울시경에서 파견된 형사가 윤 씨가 글을 잘 못 쓰니까 자신이 들은 다른 참고인의 진술을 윤 씨의 이름으로 대필한 것이 맞다"면서도 "대필 내용은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옛날엔 (대필하는)그런 경우가 있어도 지금은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윤 씨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에서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의 추가 자백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한 '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에 대한 1차 수색을 마쳤다.

초등생의 유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의 요청으로 범위를 넓혀 추가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9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김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만이 같은 해 12월 화성연쇄살인 9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양의 시신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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