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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괜찮다던 장대호…유리한 정황 들어 '감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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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장대호 재판 내내 '뻔뻔'
-재판부 "피해자·사법부 조롱…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
-"가석방 없이 숨 멎는 날까지 철저히 형 집행" 당부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1심 선고 공판 내내 당당함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던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점을 들어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한 장대호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날카로운 눈빛'…1심 선고 앞두고도 '당당'

5일 오전 10시20분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 제1형사부 전국진 부장판사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자 장대호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짙은 하늘색 죄수복을 입은 장대호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피고인 자리로 걸어갔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장대호의 표정은 당당했다.

피고인 자리에서 정면을 응시하던 장대호는 재판이 시작되자 고개를 들어 눈을 아래로 깔았다. 잠시 뒤 고개를 돌린 장대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청석을 훑어봤다.

싸늘했던 장대호의 표정은 재판장이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덤덤해지기 시작했다. 입을 살짝 앞으로 내밀며 표정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차분해 졌다.

앞서 장대호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장난스러운 태도와 웃음이 섞인 얼굴, 손까지 흔드는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사형도 괜찮다던 장대호 "자수했으니 감형해 달라"

검찰 조사에서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고 말했던 장대호는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자수했으니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서는 고려시대 무신정변을 비유하며 자신의 범행에 합리성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등 이중성을 보인 셈이다.

재판부는 "자수한 범인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꼭 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가 발견돼는 등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져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이후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 등을 비추어 볼 때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엽기·폭력' 범죄성향…인간으로 존중받는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살해했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장대호에게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을 삼았다는 점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와 알 수 없는 극도의 오만함 ▲끔찍하고 잔인했던 범행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언론 보도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등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평소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할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직 30대 초반이고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 두고 최후를 맞았다"며 "유족들도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다시 상처를 입고 분노하며 극형을 강력히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 태도를 종합하면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재판부, 이례적 당부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법원의 형집행에 관한 판단이 현행 법률상 행정기관의 가석방 여부에 관한 재량판단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주어진 사법부의 의견으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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