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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이틀연속 야간근무" 지하철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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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천막농성·서울교통공사 사장 고소

삭발한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 성순동 궤도 1지회장(왼쪽)과 이승용 건축지회장(사진=고영호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 성순동 궤도 1지회장은 사측의 근무 지침대로라면 4일 저녁 6시~5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다시 5일 저녁 6시~6일 오전 9시까지 이틀연속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교통공사노조 궤도지회는 그러나 이같은 사측의 근무 방침을 거부하고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지회장이 삭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협약 합의서 무효화에 반발한 피켓(사진=고영호 기자)

 

교통공사노조는 이틀연속 야간근무 형태가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 중재로 노조와 합의한 '4조 2교대 확정'이라는 단체협약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사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교통공사노조는 "4조 2교대 확정이 일단 노사 잠정합의안이지만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데 사측이 합의안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4조 2교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4일~7일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사측이 빈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근무형태를 개악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틀연속 야간근무를 하면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건강권을 위협하는데다 ILO가 권고한 연속 야간근무에 따른 최소 휴게시간 12시간 보장도 무너지게 된다.

이틀연속 야간근무 적용 대상은 서울지하철을 담당하는 교통공사노조 9개 직종 가운데 궤도지회 조합원 330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기술본부의 서울시청 앞 천막농성장(사진=고영호 기자)

 

기존 및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4조 2교대 근무형태라면 4일 주기로 주간-야간-비번-휴일 형태여서, 살인적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야간근무가 이틀연속 이뤄지지 않는다.

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이 '업무효율성'이라고 포장해 시행하려는 이틀연속 야간근무가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려는 저의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입장을 반박했다.

조문수 노사협력처장은 "궤도의 경우 특성상 운행중인 레일에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인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 "야간근무도 저녁 6시에 투입은 하지만 실제작업시간은 지하철 운행이 끝나고 시작하는 자정~새벽 5시까지 정도이며 이틀연속 야간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게 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수 처장은 "'야간집중' 근무인 궤도지회와 반대로, 건축지회는 업무특성상 '주간집중' 형태에 속하기도 한다"며 "이틀연속 야간근무는 올해 단협이 아닌, 지난 2년간 끌어온 사안이고 4조 2교대를 위반한 것인지는 노동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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