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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놓고 '검찰 vs 정부'… 진실공방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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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 보도에…靑 "들은 바 없다"
처분 두고 법무부·국토교통부와도 책임공방 이어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달 28일 기소 결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는 보도에 대해 "협의요청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기소는 해도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난달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하면서 이후 (법무부가)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등에 연락한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기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 유무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 입장이 갈리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타다'의 모회사격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회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그러자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 기소를 두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해를 조절하면서 신산업을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에서 "타다 관련 내용이 담긴 법이 곧 통과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기소 관련 협의를 두고 관계부처인 국토부·법무부와의 책임공방도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 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지난 7월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주시해왔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고발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왔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며 "지난 7월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전 국토부에 타다 관련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 5월과 7월 국토부에 타다 영업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국토부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공식 답변을 내지 않았으며, 단순 의견조회와 기소 관련 협의는 다르다고 해명한 상태다.

통상 검찰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처인 법무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자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필요한 게 있으면 법무부에 조치한다"며 "검찰에서 법무부와 대화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7월 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난달 기소 당시에는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가 국토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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