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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법무부 훈령에 발 뺀 민갑룡 청장, "왜 논란 끌어오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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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기자 출입제한 조치' 등 훈령 논란에 선 긋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입법으로 풀어야" 기존 입장 재확인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 제한' 내용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인 법무부 공보 관련 훈령에 대해 "훈령을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부분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왜 논란을 끌어오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훈령은 검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경찰도 같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공보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민 청장은 이런 관측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는 법무부 훈령의 골자가 '피의사실 공표 제한'임을 언급하며 "모든 수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게 맞다는 견해와 언론의 자유, 권력 감시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제한은 옳지 않다는 견해가 충돌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는 '입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민 청장은 "당장은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가면서 경찰도 법률에 따라 내부 공보규칙을 다듬어야 한다"며 "사안별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법무부 훈령을) 고려, 참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참고하겠다는 훈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사건이나 사안별로 경찰의 공보기준이 들쭉날쭉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공보준칙보다 법무부 훈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니 이를 경찰도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 등에 대해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겠다는 뜻"이라며 "해당 훈령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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