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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의심 근거없어" 조현아 남편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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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동문인 것만으로 불공정 의심은 과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씨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객관적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항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사건의 재판장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서울대 법학과를 같이 재학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불공정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부 판사와 당사자들 사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친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소송 심리는 같은 법원의 가사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박씨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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