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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에 주목받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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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여지 있다던 배임 혐의…법원, 구속영장 발부
허위소송 시점, 조국 이사 재직시기와 일부 겹쳐 '주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가 관여해 온 웅동학원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특히 조씨의 일부 혐의와 관련한 범행 시기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시기와 겹치면서 관심이 쏠린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배임은 조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내 웅동학원 재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씨에게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던 1차 기각과 달리 검찰 수사가 진척돼 조씨의 혐의점이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조씨의 배임 혐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1999년부터 2009년 이사로 재직한 조 전 장관과 시기가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는 과정 등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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