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고교무상교육법 등 비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당 의원들과 함께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을 '갑자기' 내면서다.
한국당이 이날 낸 고교무상교육법은 고등학생 전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안이다. 무상급식 등 그동안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반대해왔던 한국당이 본회의에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안을 올린 것이다. 여야 합의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한국당이 절대 반대해오던 모습에서 정 반대의 이색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펼쳐진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고교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6월 고교무상교육법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때에도 전면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 반발하며 안건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도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정기간 90일을 채워 마지막날 한국당 의원들을 뺀 나머지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장의 재원마련이 힘들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 시행을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에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안도 단계적 시행안이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당 곽 의원은 예상치 못하게 한국당만의 고교무상교육법을 기습 상정했고,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곽 의원의 수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열렸다.
곽 의원은 자신의 독자적인 안에 대해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학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여력되는데도 순차적 헤택 주는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무상교육안 2, 3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 어렵다"며 "추가적 예산이 불과 6700억원밖에 들지않는다. (전면확대가)가처분소득 늘리고 체감적 소득확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즉각 반대 토론에 나섰다.
서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지난해 '재원마련못할거면 하지마세요' , '예산달라하지말고 재원 어떻게 마련할건지 생각하고 교육 행정 펼치세요' , '재원이 문제입니다, 정부돈이 화수분이라도 됩니까'라고 발언하며 법안소위 어려웠다"며 "억지로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 올라오고나니 수정동의안이라면서 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라며 한탄했다.
정의당 여 의원은 나아가 한국당이 갑자기 무상교육 전면확대를 내세우며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수정안이 통과되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17개 교육청에 대 혼란을 초래한다"며 "안정적 고교무상교육 정책위해 수정안은 부결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아이들 무상급식 중단하면서 경남도민들과 저에 대해 무상은 좌파포퓰리즘이라 공격한 바 있다. 선별복지 선봉해 온 한국당이 갑자기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주장한건 그 노선 바뀐건지 묻고싶다"며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한국당이 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적 226인에 찬성 78인, 반대 139인, 기권 9인으로 부결됐다.
반면, 이날 교육위원회 원안은 재석 218인,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 등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