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시행에도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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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강남권 주춤…상승폭 낮은 단지 위주 갭메우기
지방 전세가 0.00%→0.01%로 135주만에 상승세 전환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가격이 1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31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합동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기조로 최근 상승폭이 높았던 단지들의 추격 매수세는 주춤했으나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서대문구(0.13%)은 신규 입주중인 홍은과 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10%)는 신당, 순화 위주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지난주와 같은 0.12%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송파구 0.13%, 서초구 0.12%, 강남구 0.10%, 강동구 0.10%의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4구 이외에 영등포구(0.11%)는 여의도, 신길, 영등포동 위주로, 강서구(0.10%)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등촌, 방화, 염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 → 0.07%)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도(0.06% → 0.08%)는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의 경우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0.36%), 울산(0.12%)은 상승, 경북(-0.11%), 경남(-0.08%), 세종(-0.07%), 제주(-0.06%), 전북(-0.06%)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0.13%→0.12%)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0.09%→0.1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0%→0.01%)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135주만에 상승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6%), 경기(0.14%), 대구(0.12%), 서울(0.10%), 인천(0.09%) 등은 상승, 제주(-0.15%), 강원(-0.14%), 경북(-0.07%), 전북(-0.05%),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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