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분양 대행사 직원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에선 다주택자의 특별공급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공급규칙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대행사에 대한 의무 교육규정도 신설됐다. 지난해 4월부터 건설업자만 할 수 있던 분양대행사 업무를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분양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직전 또는 공고후 2~3일 안에 제출하도록 돼있어, 기관이 추천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반 청약자 역시 견본주택을 둘러본 뒤 사나흘만에 최소 수억원의 자산을 매입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청약 절차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기한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면 특별 및 일반공급 대상자들이 분양가와 단지·구조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헸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여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입국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하거나,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넘은 경우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