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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촉에…연천 돼지, 포천서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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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마리 돼지, 예방적 살처분…연천서 처리 한계
-하루 4천마리 포천으로 이동…가열처리 '랜더링'
-ASF 미발생 지역 이동 논란에 "안전하다" 강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특단 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발생지역 돼지가 미발생 지역에서 살처분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발병 차단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돼지를 없애라고 재촉했기 때문인데 발생지역 돼지를 미발생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를 벗어난 농장의 돼지를 이동시키는 만큼 ASF가 옮겨갈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랜더링' 방식이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매몰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농가 반발 의식'…긴급 브리핑 연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7일 오후 2시 포천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연천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포천으로 옮겨와 살처분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부터 연천군 돼지가 포천 영중면의 한 랜더링 업체로 옮겨져 살처분 됐다. 하루 평균 4천 마리의 돼지가 이곳에서 살처분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천군의 랜더링 시설이 부족해 빠른 처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ASF의 확산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랜더링 작업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파쇄한 뒤 비료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살처분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 안성에서 살처분된 폐가축 616마리, 238t이 포천으로 옮겨져 랜더링 처리됐는데 당시 지역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때문에 이날 ASF 발생지역 돼지를 미발생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ASF 방역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천과 포천, 철원의 한 방역권으로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한데 연천의 랜더링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로 막을 방법 없어'…양돈농가, 상생방안 선택

ASF 발병으로 특단 조치가 시행된 곳은 인천 강화와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등이다. 연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돼지가 수매 또는 예방적 살처분 됐다.

연천에서 수매 뒤 남은 돼지는 8만 마리에 이른다. 연천군은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매몰 방식 대신 랜더링 작업으로 모든 돼지를 처리하기로 했다.

연천에는 1곳의 랜더링 업체가 위치해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은 2천 마리다. 처리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에 연천군 사육돼지에 대한 빠른 처리를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혹시라도 모를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연천 돼지를 포천으로 옮겨와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부터 포천시, 양돈농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지역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농가들도 발생지역의 돼지가 미발생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농가가 앞장서 강제적,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상생방안을 택했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포천시지부장은 "연천 농가도 우리의 동료인데 그곳에서 살처분이 안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향후 경기도의 지원을 당부하고 허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으로 매몰탱그가 옮겨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매몰 방식, 공포심 유발'…지자체간 방역 협조 필요

경기도는 연천 돼지를 포천에서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연천 돼지를 살처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협조를 구했다. 충남지역에 대규모 랜더링 업체 2곳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ASF 발생지역 돼지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꺼려했다. 국내 사육 돼지 20% 밀집돼 있는 만큼 ASF 유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충남도 이용을 권장했지만 강제성은 없다. 때문에 방역을 책임지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내 지자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감염된 농장이 아닌 방역대를 벗어난 농장의 깨끗한 돼지를 안락사해 농장에서 업체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ASF 확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랜더링은 비용이 적게 들고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하는 매몰 방식보다 친환경적"이라며 "멀쩡한 농장을 매몰지로 만들어 공포심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ASF가 발생해도 사정은 경기도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도 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하고, 외국에서는 이미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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