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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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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징역 23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 등 고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112에 신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며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하기도 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여자친구 B(26)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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