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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 '근무중 이상 무'…임실군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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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엔 "이득 본 것 없다" 감봉
기소 공무원, 사건 발생 11개월째 정상 근무

(사진=자료사진)

 

전북 임실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들을 경징계하거나, 일부는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들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됐다. 임실군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접 이득을 얻은 건 아니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도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월 A팀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팀장은 지난해 8월 관내 건설업자에게 "지역신문 B기자에게 줄 돈을 내가 선납했으니 이를 메워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팀장이 B기자의 강요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A팀장의 돈은 임실군 C과장을 거쳐 B기자에게 간 것으로 파악됐다. C과장은 '이 돈이 뇌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벗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강등~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다. 그런데 임실군은 A팀장에게 '견책'의 바로 윗 단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A팀장이 직접 금전상의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서 '성실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A팀장은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한편 A팀장의 직속 부하인 D주무관은 앞서 지난해 6월, 이후 A팀장에게 돈을 건넨 해당 건설업자에게 찾아갔다. 그는 "A팀장이 곧 국외연수를 가니 성의를 보여달라"고 해 현금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받은 돈을 혼자 다 썼다. A팀장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D주무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팀장과 C과장 등 관련 공무원 중 유일하게 피고인 신분이 됐다.

D주무관은 그럼에도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째다. 군 관계자는 "정기 인사철이 되지 않아 발령을 내지 못했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행정 조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일벌백계하지 않는 것은 조직 전체가 부패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위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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