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년대 후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및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운영해 음란물 불법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전적으로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씨가 소라넷 운영에 자신 명의의 메일·은행 계정 등을 제공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며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송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은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로, 회원들로부터는 이용료를,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송씨 등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의 남편 등 다른 공범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