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퀴아젠코리아, 입찰 앞두고 대리점에 제품공급 중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퀴아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 계약금액 25억 원 상당의 결핵진단기기 발주를 예고하자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퀴아젠코리아는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그 다음날인 11월 25일 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 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임에도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해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