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의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미흡사례 650여 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AI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6791곳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해 확인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사례 654건 중 226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료했고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역 미흡사례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21건이 적발됐다.
또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이 633건으로 나타났다.
방역 미흡사례별로 보면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으로 가장 많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고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50%)와 오리농가(2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하고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만큼 가금농가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