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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검찰내 황교안 키즈들, 계엄령 수사에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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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검찰 알고도 뭉갰다
이 사건의 키맨은 김관진 전 실장
윤석열 보고 안받았다? 비겁한 변명
제보자 보호 위해 필사본 공개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군 기무 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이거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여름이었고요. 그때 한참 조사를 했는데 기무 사령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민구 장관은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다가 기무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죠.

그런데 최근에 군인권센터 측이 그 당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계엄령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죠.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 측이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검찰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해 수사 과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문건이 드러난 후에 검찰이 합수단 만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부실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 임태훈> 일단은요. 최초로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12월 16일, 17일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이건데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인 12월 10일 날 조현천 사령관과 김관진 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 직후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 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장관이 지시한 것과 청와대가 지시한 건 굉장히 엄연한 차이가 있죠.

◇ 김현정> 어떤 차이일까요?

◆ 임태훈> 청와대발이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거면 그 윗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개 장관과 청와대발 국가안보실장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 김현정> 게다가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기무사 말처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처럼 짜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개연성이 있지만.

◆ 임태훈>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애초에 이 계엄령 문건 자체를 만드는 것은 합참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무사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 김현정> 그런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장관 거치지 않고 바로 기무사로 명령이 내려왔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를 지금 피의자인 한민구와 김관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만나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와 기무 사령관이 만났다라는 이 얘기. 기무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거 제보자가 복수의 제보자입니까?

◆ 임태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게 청와대로부터의 오더다,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까?

◆ 임태훈> 그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강도로 수사하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든요. 이건 불기소 처분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 10일날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검찰이)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사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12월 10일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 앞서서 이거 문건에 관여했던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고도 덮은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 일주일 전, 국방장관 만나기 일주일 전에 기무 사령관이 청와대를 다녀와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청와대로부터의 오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거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 김현정>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사건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현천이라는 ‘키맨’이 없으면 더 못 하는 수사는 아니었어요?

◆ 임태훈> 저는 달리 봅니다. 키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관진 실장이 ‘나는 모르오, 그런 말 들은 적 없소’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 임태훈> 그러면 이것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김현정> 내란 음모죄.

◆ 임태훈> 우리가 기억하기로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광석화처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결국은 내란 선동죄예요. 이 계엄령 문건 사건은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게 성립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란 음모죄라는 이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너무도 허술하게 수사가 중단된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 그런데 그 의혹이, 그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계엄 문건 수사는 지난 정권 때 이뤄진 게 아니고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난해. 그런데 굳이 이번 정권의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 임태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보호해야 될 사람들?

◆ 임태훈>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엄호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적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이름들이 말하자면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낸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임태훈>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배들이 다 검찰에 많지 않습니까? 황교안 키즈들이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임태훈> 그러니까 전관예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현재 검찰총장 이름도 언급을 하셨어요. 계엄문건 수사가 한창일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있었는데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 임태훈> 보고는 VIP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지검장인 윤석열 현 총장이 다 보고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보고 ‘나는 못 받았다. 보고 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실. 그런 식의 자세로 임한다면 검찰총장 그만두셔야죠.

◇ 김현정> 지금 대검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이 계엄문건 사건은 별도의 수사단이 합동수사단으로 꾸려서 운영이 됐었다. 이럴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 만들 때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담당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일괄 처리를 한다. 다른 합수단 형태의 수사도 다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원문을 공개했는데 보니까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않고 그어져 있더라고요.

◆ 임태훈>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선이 저희 문건에는 안 그어져 있고요. 저희는 그거 참여연대하고 군인권센터가 나머지 3명의 개인과 함께 각각 고발한 거라서 불기소처분장을 공히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것이 법무법인이 뗀 원본 서류에도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하신 걸 봤는데 대검에서 공개한 것과 달라서 의아하다 했어요.

◆ 임태훈> 그러면 대검 관계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합동 수사단은 특검하고 다릅니다. 특검은 보고할 이유가 없죠. 합동수사단은 군검이 동시에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지만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개의 조직이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변명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이번에 제기한 의혹은 여러분, 계엄 문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제기고 그 과정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부실수사를 알고도 그냥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이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해명. 사선 결재였다. 즉 그냥 직인 안 찍히고 쭉 그어져 있었다라는 것과 찍혀졌다라는 이게 지금 약간 진실게임처럼 흐르고 있어서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와중에 소장님, 하태경 의원이 임 소장님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 임태훈> 위증죄 성립 안 되고요.

◇ 김현정> 위증죄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계엄문건 원본이요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발표하신 그게 원본 아니다. 그거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고 지난해 공개했던 그 문건에도 NSC 언급은 있었는데 없다라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고.

◆ 임태훈> 누차 설득을 해도 안 되시는 분이시라서요. 그리고 의정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국회에서 못 보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 호도하거나 본인이 튀려고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 라고 모욕하신 분입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현정>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었다, 이건 어떻게…

◆ 임태훈> 필사본은 피해자,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원본을 못 공개한 겁니다.

◇ 김현정> 다른 부분을 특별히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요?

◆ 임태훈> 왜냐하면 이 문건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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