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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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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지 20일만에 재청구…혐의 보강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및 위장소송 등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지 20일 동안 조씨의 혐의를 보강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고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00억대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에게서 채용시험 답안을 넘기는 대가로 약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뒷돈을 전달한 인물을 해외로 도피시키는데 관여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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