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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검찰도 택시로 보는데.." 타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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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다 기소, 렌트카 아니라 택시로 본 것
소비자도 택시로 인식, 그래서 위법하냐는 별개
국토부 상생안, 면허체계에 모빌리티 포함시켜
정부 방침 안에서 서비스 혁신 고민해야할 시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정관용>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택시업계는 이건 현행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그래서 올 2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이건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고 쏘카의 이재웅 대표 그리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연결해 봅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용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타다가 렌트카냐 택시냐, 이거죠?

◆ 권용주> 그렇죠.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랑 동일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타다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렌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행법에 렌트카인데 11인승 이상, 15인승까지는 운전기사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타다 측은 우리는 그 사업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택시업계에서는 아니, 일반 소비자는 다 택시 타듯이 타는데 이게 어떻게 택시가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 권용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는 택시라고 하는 면허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하세요라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택시라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택시업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애초에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대표가 타다를 시작할 때 직접 세종시에 가서 국토부 관계자랑 논의를 했었다. 또 국토부의 유권해석 의뢰하니까 국토부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고 또 이번에 고발된 후에 경찰이 첫 번째 수사를 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또 검찰로 넘겼잖아요.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입장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 권용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유사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렌탈을 가지고 택시 같은 사업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실제로 렌탈을 가지고 택시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해도 이거 하지 말라는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검찰이 위법성을 한번 따져보겠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이걸 택시로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걸 택시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렌탈 서비스로 인식하느냐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그걸 대부분 택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렌탈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판단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권용주 교수 보시기에는 렌트카입니까, 택시입니까?

◆ 권용주> 소비자들이 택시처럼 이용하면 택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렌탈로 인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택시랑 동일한 서비스로 판단하는 게 전반적으로 공감대는 있지만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1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이게 택시든 렌탈이든 잘만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꼭 택시가 아니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타다 측의 주장은 기존 택시와는 다르게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어플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배정되게 되어 있고 기존의 택시 업계처럼 내가 호출을 잡을지 말지 선택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권용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택시에도 그런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게 있어요?

◆ 권용주> 네, 예를 들면 다만 3000원을 더 내야만 되는 강제배차 규정이 있는데 소비자 의견은 그런 거죠. 택시는 부르면 와야지 왜 3000원을 더 내고 강제배차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이 택시라는 개념을 인식할 때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할 때 수용성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적잖이 보인다는 겁니다.

'타다'는 불법?…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CG)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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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체라고 한다면 기존 택시업계랑 상생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요?

◆ 권용주>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우리나라가 택시를 구분할 때 소유 형태에 따라서 그냥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구분해서 면허를 주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좋아하니까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그렇다면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 관련 업계와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상생안을 만들어봅시다라고 해서 상생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 새롭게 사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플랫폼 택시, 가맹 택시, 호출중개업 택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 택시의 개념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은 일단 위법성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구요.

◇ 정관용> 이 플랫폼 택시로 타다 쪽은 대신에 차량과 택시면허를 확보해야만 합법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상생안이잖아요.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 상생안에 타다 측도 완전히 동의한 건가요?

◆ 권용주> 100%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틀에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걸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을 펼치는 중이었고 국토부는 타다 뿐만 아니라 타다 외에 조그마한 모빌리티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빨리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만 앞으로 사업을 해갈 수가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만들어서 기본틀을 만들고 나머지는 하위 시행령에서 논의해서 기구를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사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택시업계에 뛰어들어서 택시랑 경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서요?

◆ 권용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글로벌 차량 공유기업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확보해서 나중에 자율주행할 때 예측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반대쪽 택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에 16개 자치단체가 교통정산사업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를 결제하고 가도록.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환승이 되잖아요.

◇ 정관용> 그게 이미 데이터가 다 있다?

◆ 권용주> 그렇죠. 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얼마든지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 아니냐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 정관용> 참 어렵네요. 우리 권용주 교수께서 정부 그리고 택시업계, 타다 3자 모두에게 제안하실 게 있나요, 혹시?

◆ 권용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정부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허제도는 허물지 않고 그 면허제도 안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이동수단의, 친절도가 높은 기사님들을 통해서 인적서비스 혁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면허제도의 틀을 허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는 계속 이런 갈등이 비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면허제도에 의하면 현행 타다는 위법이니 사법부에게 법률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게 오늘 검찰의 조치다 이거로군요.

◆ 권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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