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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재판대 올랐지만…국토부 "제도화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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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여업 아닌 '플랫폼업'으로 취급하려…'렌트'는 '타다'의 본질 아냐"

(일러스트=연합뉴스)

 

NOCUTBIZ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9일 타다 제도화에 계속해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전날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실상 택시'처럼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면허 없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는 판단이다.

타다 등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 업계 간 협의를 추진해왔던 국토부는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됐지만, "가장 빠른 안정화 방법은 '제도화'"라며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와는 별개로, 타다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월 '플랫폼 운송사업자' 등 3가지 유형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32조 등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유상 운송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변함없다.

다만 타다를 아예 해당 운송업이나 대여업이 아닌, '가맹업'상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 넣어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안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의 승합차 임차를 '관광 목적'에 한정하면서 본법 안으로 끌어오는 것을 비롯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의 본질이 '렌터카'가 아닌 '플랫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의 틀 안에서 렌트는 조달 방식에 불과한 부분"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타다에 불법성에 무게를 실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아예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된 것도 현실이다.

당장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스타트업 사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나 플랫폼 업계 어느 쪽이 강경해지거나 위축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판도가 변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은 업계의 '과거'에 판단을 내린 것이고, 부처 입장에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래'를 세우는 게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지난달 26일 실무 논의기구 2차 회의를 마친 상태며, 국토부는 각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3차 논의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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