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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급증 원인, 일자리사업 효과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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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편입 증가분 제외해도 비정규직 36만명 이상 증가 추정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등 영향 미친 듯…정부 기존 입장 변화 없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열린 '210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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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748만 1천명에 달해 지난해 8월보다 86만 7천명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최대 50만명 가량 새롭게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재정일자리 사업 효과와 고용시장의 변화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과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과의 일문일답.

▶통계청에서 병행조사 효과를 35만에서 50만이라고 했는데,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이 약 87만명이다. 37만명~52만명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나?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비정규직 증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 병행조사에 추가되면서 이전 통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제 부분이 조사 방법상 문항 설계 쪽에서 응답 변화가 있어 시계열 단절이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통계가 기간제 부분에 큰 특이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통계로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있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어난 만큼 비정규직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이 확대된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 외 기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형태 등 제도적인 요인, 관행의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정리하면 큰 폭의 비정규직 늘어난 것은 통계상의 조사기법상의 특이요인 때문이고, 다만 '통계적인 특이요인을 제외해도 일부가 늘어났지 않느냐?'는 것은 취업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비정규직 비율만큼 늘어난 부분, 최근 재정 일자리사업 확대, 기타 제도·관행 개선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통계적 요인 빼고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정규직이 최소 36만 명 이상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 등을 감안해도 훨씬 많이 늘었다. 재정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것 아닌가?

=통계요인이 가장 크다. 병행조사 효과로 인한 기간제 규모가 약 50만 명 정도로 본다.

추세요인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취업자 증가폭도 확대됐다. 임금근로자 51만 4천명 늘었으면 비정규직 비중이 33% 정도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가 약 15만에서 20만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본다.

기타 요인으로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 첫째로 있고, 고령화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최근에 숙박·음식, 고용복지 쪽의 고용개선, 그리고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도나 관행 개선에 따른 비정규직 포착이 늘어난 등이 분석된다.

▶통계청 조사와 달리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 조사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기간제가 13만 명 줄었다. 고용부 조사도 비정규직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도 지위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 조사가 정착이 되면 사업체 노동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면밀히 봐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미만이나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안 잡힐 수도 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 역시 일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번처럼 갑자기 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튀는 기간이 3월과 6월이기 때문에 배경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론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

기간제와 시간제는 지금 취업자 수 증감이 60대 인구에서 무척 많이 늘었다. 그 인구는 본업에서 나온 분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기간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나 고령자들은 대개 시간제 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추세와 연계시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계 특이요인이 워낙 크다고 했는데, 고용시장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인가?

=정부는 매월 고용통계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고용통계에 기반해서 고용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지난 8월, 9월에 나왔던 분석이 그대로 유효하다.

▶지난해와 올해 가계동향조사, 산업동향, 이번 조사의 시계열 단절, 그리고 고용동향의 조사상 지위분류 개편까지 개편이 많다. 올해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서면, 출석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2009년 국가통계위 출범 이후 처음인데, 왜 이렇게 개점 휴업 상황인가?

=통계법 제5조의 2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다 정해져 있다. 통계 작성 보급 이용액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으로 많이 개최했는데, 대면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현행 국가통계위원회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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