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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시세차익' 8명에 과징금 4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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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와 특징'
홈쇼핑업체 직원 등 '직무정보' 악용…차익전액 과징금으로
시세조종 일삼은 전업투자자 6명도 검찰에 고발 등 조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관련주식을 사들여 부당 시세차익을 본 8명이 차익 전액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시세조종 혐의 전업투자자 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와 특징을 28일 공개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수법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이 지난달 25일 4억8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8명이 거둔 불법차익 총액은 과징액과 같은 4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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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조사의 '홈쇼핑 판매 재개'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한 이들 일당은 해당 제조업체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었다. 8명 중 7명은 홈쇼핑업체 직원들, 1명은 유관업체 관련자였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니라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한 다차(多次) 정보수령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의 주식거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증선위는 아울러 올해 3분기 총 5건(16개 종목)의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연루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6명은 모두 전업투자자로 본인은 물론 가족·지인 명의까지 동원한 복수 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당국 조사 등을 겪은 바 있는 전력자들이었다.

증선위는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더라도, 의도적 시세조종은 법적 책임이 가능하다"며 "개인투자자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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