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부랴부랴 내놓은 입시비리 전수조사法…실효성은 있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조사대상 현역의원~10년간 전현직 공직자…200명에서 1만명까지 격차 커
"작은 규모로 빨리 실시하자" vs "눈높이 맞춰 고위공직자 다 하자"
조사 기간도 6~18개월로 다르고 조사 인원도 제각각
임명권자 국회의장-대통령으로 나뉘고, 김수민안은 '특검 요구권'도 제공
부랴부랴 법안들은 내놨는데 정작 패트 법안에 밀려 협상은 해보지도 못해
20대 안에 법안 마련될지, 불발시 21대로 논의 이어질지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여야 각 당이 일제히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모양새는 천태만상이다.

조사 대상과 기간, 규모 등에 있어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어느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졌지만 정착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200명 미만? 1만명 이상?

현재까지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인 전수조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안, 자유한국당 신보라 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안, 정의당 여영국 안 등 모두 4개가 있다.

4개 법안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 활발하게 활용된 2008학년도부터 10년 동안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다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사 대상을 현역인 20대 국회의원의 대학입학만으로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97명의 현역 의원 중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했으며, 그 시기가 2008학년도부터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대상 의원 수가 2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 안에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돼 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은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그 규모가 500명을 조금 넘는다.

다만 입시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대입 자녀를 둔 모든 고위공직자가 대상이 된다.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광역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 등으로 중복되는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약 600명에, 평균 2년 정도 임기를 갖는 고위공무원을 더하면 총 대상은 30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장 넓은 조사 대상을 갖는다.

최근 10년간 대학 뿐 아니라 대학원을 입시를 자녀를 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다.

다른 의원 안처럼 차관급 이상이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 법관과 검사, 장성급 군인 등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추가해 현직만 대상이 6000~7000명 수준에 이른다.

10년 안에 대학과 대학원 입시를 치른 전직 고위공무원을 포함시키면 1만명 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70명 규모의 조사위원회와 파견 직원을 풀 가동하더라도 조사 기간 내에 전부 살펴볼 수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각 의원 측 관계자들은 학종과 관련한 입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현재 추산된 수치들 보다는 다소 조사 대상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고 입을 모은다.

◇"6개월이면 충분" vs "2년은 돼야"

신보라, 김수민, 여영국 안은 기본적인 조사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추가 조사 기간은 신보라 안이 6개월인 반면 김수민, 여영국 안은 3개월이다.

여 의원 측은 조사위를 꾸리는 기간 등은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 조사기간이 6개월이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사 대상이 현역 의원으로 가장 적은 박찬대 안은 기본 조사기간 1년에 추가 기간 6개월로 기간이 가장 길다.

조사 완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의 기간도 신보라 안이 1개월, 김수민·여영국 안이 3개월인 반면 박찬대 안은 6개월이다. 보고서 작성 기간만 다른 의원 안의 조사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최초 조사 개시 후 제출까지 최대 2년이 걸리는 셈이다.

또 다른 변수는 조사위원 숫자와 위원회 또는 사무처(사무국)의 직원 수, 파견 공무원의 수이다.

조사위원회의 규모는 여영국 안이 15인으로 가장 크고, 박찬대 안 13명, 신보라와 김수민 안은 9명이다.

김수민 안은 위원회 직원 수를 60명 이내로 설정해 그 규모가 30명 이내인 박찬대 안 보다 2배가 크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다루게 된 20대 국회의 부담도 줄이고 사회적 혼란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의미로 규모를 크게 잡았다"며 "파견 공무원 등 다수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의원 측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시작된 논란이고 국회의원들부터 떳떳한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인 만큼 조사 대상을 일단 국회의원으로 하되,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있는 경우 등 변수가 많으니 조사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법인 만큼 외국 대학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안이 없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처럼 자녀가 현재 독립세대를 꾸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장 소속? 대통령 소속?…특검 여부도 달라

박찬대 안과 여영국 안은 조사위원의 임명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반면 신보라 안과 김수민 안은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수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 만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져야 하겠지만, 조사위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의회가 임명권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모든 의원의 안이 독립적인 조사를 강조하고 있어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수민 안은 조사위가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범죄 행위가 심각해 단순히 고발이나 수사요청만으로 불충분할 경우 특검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법안들은 특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다소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봉균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도"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폭행, 협박, 위계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김수민 안(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제외하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세월호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밀린 법안 논의…언제쯤 통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으로 인해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조 장관 사퇴를 우선해야 한다는 야당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법안 처리의 움직임은 지난주까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수민 안에 이어 21일 박찬대 안, 22일 신보라 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마다 조사 대상, 기간, 범위,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협의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언제 테이블 앞에 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내년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조사 대상 등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를 빼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은 빠르게 조사를 하자는 것이자, 오히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 국회의원만 조사를 하자는 것은 국민적인 의구심이나 요청에 비해 범위가 좁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수민 안은 반대로 조사 범위가 과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21대에 다시 법안이 통과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조사를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총선은 물론이고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결과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합의 처리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논의로 동력이 생긴 만큼 21대에서는 조사 범위에 대한 부분 등을 잘 보강해서 충실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