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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이틀간 묶어놓고 때려 살해 20대 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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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등 3개 혐의
계부, 범행 사실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 부인
'살인 방조·아동방임 혐의' 친모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이틀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박기동)는 25일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지난 8월 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인 C(24)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3대 영상에는 B군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은 B군의 친모 C씨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살인죄가 적용돼 배제했다"며 "대신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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