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단가보다 높게 책정' 도시가스 공급업체 前 대표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북 북부 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동 소재 도시가스업체 전 대표이사 A(6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 단가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해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상북도 공무원,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회사자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임의 재산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고 3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각로채 도시가스 산정 방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횡령 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