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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 이명희 2심서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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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벌금은 부적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2심서도 3000만원 벌금형 요청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씨에 대해 같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둘러봤어야 하는데 큰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사정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 이후 조양호 회장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등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허위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는 재외동포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외국인만 할 수 있는데,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불법 초청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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