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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박홍근 플랫폼 택시법', 카카오만 사업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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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스타트업 보호조치 안 담으면 투자자 안 나서"
"자금력 있는 카카오만 사업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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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택시법에 대해 스타트업계가 "법이 시행되면 카카오모빌리티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플랫폼 택시사업 진출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24일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며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타다와 같은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모빌리티 업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물량(면허)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되며,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을 정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가맹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타고솔루션즈 등 업체들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 SKT T맵택시 등이 이 사업에 해당한다.

3가지 사업의 요금은 모두 신고제로 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도 법으로 상향 입법해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스타트업계는 "카카오모빌리만 사업하라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익명을 원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보호조치가 빠진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카오모빌리티같은 강자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투자를 받아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스타트업이 없다고 봐야하고 카카오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500대 미만 또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스타트업에 기여금을 대폭 줄여주고 기여금 납부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며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스타트업 보호조치 취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처럼 중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운송수단을 소유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타다가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의 상향 입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타다 사업을 막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고 각계 입장을 발의한 뒤 해당 개정안으로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지 새로운 개정안 마련에 나설지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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