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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박홍근 플랫폼 택시법'은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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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이동권·9천명 드라이버 일자리 사라져"
"'혁신역량=國경쟁력'이라던 문 대통령 시정연설 기조에 역행"

(사진=연합뉴스)

 

NOCUTBIZ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택시법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타다 등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삼았던 시행령 상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납부방식과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사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도 법으로 상향 입법해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타다는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는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이용하는 타다는 생존할 수 없다"며 "여객법 개정안이 아니라 타다 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VCNC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타다 이용자 140만명의 이동권은 축소되고 9천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혁신형 택시제도화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이 개정안은 그런 기조에 역향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택시사업자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타다 등 혁신 모빌리티 업계는 사실상 운행대수를 제안하고 기여금을 부담하는 등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을 하지 ㅁ못하게 가록막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이라서 이 법안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고, 관련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되면 좋겠다"며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택시업계, 정부에 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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