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NK).(사진=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 박윤소(68)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뇌물공여액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범행 은폐 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배임 피해자인 엔케이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이런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부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고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삿돈 7천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7천2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기도 한 박 회장은 부산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