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불법촬영물을 한 번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영국과는 달리 한국에선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비디오(W2V)'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70%에 달하는 223명이었고, 운영자도 한국인 손모(23)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W2V는 전체 회원 수가 128만여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불법촬영물 다크웹이다.
사이트 운영자 손씨의 죄질은 나쁘다. W2V에는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음란물이 업로드됐고,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이 사이트에서만 발견된 영상이다.
또 손씨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비트코인 지불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소유한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면 다른 영상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성인음란물은 올리지 말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영·유아부터 10대 청소년,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까지 등장한다. 손씨는 이런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용해 315 비트코인, 한국 돈으로 약 4억 원을 챙겼다.
그런데 한국 법원은 손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손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제공)
◇ 미국·영국에선 1회 다운로드에도 중형 선고같은 범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판결은 어떨까?
미국 텍사스주의 리처드 그래코프스키(40)는 W2V에 1회 접속하고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한 혐의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7명의 피해자에게 3만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카일 폭스(26)란 남성이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가 인정돼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에 검거된 자국인과 외국인 전원의 실명, 거주지, 나이 등을 공개했다.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국가범죄청은 손씨의 신상뿐 아니라 W2V의 이용자 매튜 포더, 카일 폭스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캠브리지 출신의 지구물리학자 매튜 포더가 체포됐다. 그는 아동 강간 및 신생아 학대 동영상 공유 등의 혐의로 25년을 선고받았다"며 상세하게 사이트 이용자의 신상을 보도했다. 한국에선 법원 명령이 있어야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가능해 손씨 등의 신상은 보도할 수 없다.
◇ 전문가 "강력 처벌 없인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 못해"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현행법상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수출한 피의자에게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하지만 W2V 운영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1년 6개월 형이다. 이는 한국 재판부의 인식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한국인이 70%나 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소지자나 유포자에게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했을 때 아동음란물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하지 못한다면 아동음란물 유통시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군가가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은 아동음란물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