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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의 퇴장, 축구 규정은 ‘맞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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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항의에 따른 퇴장은 감면도 없어

지난 강원전에서 연이은 경고로 퇴장 당한 주세종은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판정이라는 것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설명이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는 규정에 의해 움직인다. 규정은 주세종(서울)의 퇴장을 말하고 있다.

주세종은 지난 20일 강원도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A 34라운드에서 후반 41분과 43분에 연이어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서울이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강원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이영재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해 서울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골 상황에서 강원 수비수 김오규가 넘어지는 장면이 서울의 수비를 방해했다는 것이 서울 선수들의 항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심은 해당 장면이 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주세종에 경고를 줬다. 한 차례 경고 이후 주세종은 거듭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두 번째 경고와 함께 퇴장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은 주세종이 퇴장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심판의 상황 설명을 들었고, 또 지난 21일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매 라운드가 끝난 뒤 평가 회의를 연다. 당연히 강원-서울전, 특히 주세종의 퇴장 상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결과는 판정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평가 회의에서는 이영재가 직접 슈팅으로 연결한 프리킥의 궤적과 김오규가 넘어지는 장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수비벽 자체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공의 궤적만으로도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이는 당시 경기 주심과 비디오판독(VAR) 심판의 의견과도 일치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주세종이 한 차례 심판에게 판정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경고다. 당시 주세종은 벤치에 가서 VAR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며 경기를 지연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에 주심은 판정에 반발하는 반스포츠행위라는 판단을 했다.

판정에 항의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긍하지 않고 벤치로 달려가는 행동이 주심의 판정에 반발하는 행위라는 것. 이는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열린 감독 간담회에서 감독들이 먼저 과도하게 항의하는 선수에게는 과감하게 경고를 주라고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주세종의 퇴장과 관련해 강창구 K리그 심판위원은 “판정에 항의를 하는 경우 경고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항의하는 행동이 다른 선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경고 이후에도 (항의하는) 또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는 규칙서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규정마다 국제축구연맹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도 매년 심판에게 제공된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항의와 관련한 두 번째 항목에 ‘선수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반대함으로써 항의를 표현했는가’라고 되어 있다. 주세종의 경우가 이 경우”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세종은 K리그에서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연거푸 받아 퇴장당한 역대 다섯 번째 사례가 됐다. 주세종에 앞서 항의하다 퇴장당한 선수는 2005년 당시 인천 소속이던 마니치를 시작으로 2008년 조성환(당시 포항), 2010년 김진규(당시 서울), 2013년 황일수(당시 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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