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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이력 사업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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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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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이력 사업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이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AAA)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또 지속적으로 CP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우수(AA)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 실시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했다.

또 개정 운영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올해 등급평가가 진행중이므로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P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CP 운영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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