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했다"며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 A 씨의 유족을 법정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피해자 진술 시작 전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를 표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한다"며 묵념하기도 했다.
A 씨의 아버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달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당시 20세)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동생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동생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