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로 숨졌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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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증한 '청년친화 강소기업' 11곳서 과로사·과로자살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과로사‧과로자살 산재 승인 현황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린 끝에 목숨까지 잃은 기업들조차 정부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고 각종 혜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업체 가운데 소속 노동자가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진 기업은 11곳이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은 2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에서도 13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 등 과로사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목숨을 앓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제는 임금이나 일-생활 균형(워라밸), 고용안정성 등 근무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인증기업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워크넷을 통해 홍보되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금융우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제외, 병역특례지원, 산재예방 시설 및 장비 구입 자금 지원 등 총 16가지 혜택을 받는다.

신 의원은 인증 7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산재사망'의 경우 정량적 지표인 '사망만인율'만 고려할 뿐, 과로사, 과로자살 등 산재사망의 내용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 후 요건 미달여부를 확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을 취소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단 한 곳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실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16년은 현장실사 자체가 없었고 2017년에는 304개소(27.5%), 2018년은 409개소(36.3%)만 현장실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사로 넘겼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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