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 시위를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총 9명이었는데, 검찰은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 경찰은 영장이 불청구된 2명은 즉시 석방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을 각각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종암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전날(19일) 오후 10시쯤 이 중 10명을 석방했고,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시한이 오늘(20일) 오후 4시까지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청구된 2명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범 등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