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이번주 최종 의결된다. '6개월 유예' 조항으로 일부 단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린 가운데, 본격적인 상한제 실행에 앞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 게재를 접수하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공포와 함께 실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의 일부 수정 내용을 밝히며 투기과열지구 등 기존에 알려진 조건 외에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등 추가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7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동 단위'를 넘어서 '단지 단위' 핀셋 적용까지 거론한 상태다.
결국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관계자는 "단지 단위까지 앞서 짚긴 어렵겠지만,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구‧송파구‧서초구 등 소위 '강남 4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는 거의 모두 상한제 적용지로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상 거래 단속에 나선 마포구‧용산구‧성동구 역시 '요주의 동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5388가구 규모의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630가구의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 등은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단지 가운데 하나다.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신반포15차,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국의 '숨 고르기'에 따라 가까스로 상한제를 피한 곳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4787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각각 1216가구와 274가구의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 등은 조만간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가능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요건을 새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을 짚어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개정법이 공포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적용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