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영국 의원(사진=연합뉴스)
2012년 사학비리 내부제보로 감사를 받은 우신 중‧고등학교가 당시 감사처분에 따른 신분상 조치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내부고발자인 권종현 교사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징계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12년 당시 김모 우신중‧고등학교 교장은 감사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청의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신중고등학교에서는 2012년 10월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만을 내렸다. 이 교장은 이후 정년 퇴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우신고등학교 교감이었던 김모 교감은 중징계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어떠한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문경고로 마무리 되었다. 김 교감은 이후 우신중학교 교장으로 승진해, 현재 우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3억7천만원 상당의 교비회계 횡령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임원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장 이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임원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요구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각하게 징계를 경감해도 이를 처분할 근거가 없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약한 지점과 법인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악용하여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청을 정면 거부한 사례라며 교육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신중학교는 지난달 19일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를 '해임' 징계 의결했다. 이 교사는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고발로 2012년 학교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우신중학교의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은 과거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사학비리로 징계를 이미 받았어야 할 사람이, 징계 없이 승진해 징계위원이 되어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굴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신중학교의 권종현 교사 해임 징계처분을 비판했다.
여영국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우신중학교의 권종현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고, 징계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과감히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부정비리를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것은 많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부정부패에 침묵하는 문화를 강화시키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또 우신중학교 권종현 교사뿐 아니라, 하나고 전경원 교사, 서울미술고 정미현교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등 내부고발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권종현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