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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섬' 무단훼손 조경업체 대표 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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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위탁관리해 온 B(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인 제주도 조천읍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촬영지 등을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한 뒤 2018년 3월부터 중장비를 이용해 이곳의 식물을 제거하고 야자수를 심었다.

또 남쪽 진입로부터 북쪽까지 암반지대를 파괴한 뒤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들여와 길을 깔기도 했다.

흙과 돌담을 쌓아올려 대섬 3만2000여㎡ 가운데 2만1550㎡ 부지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1억1000만원의 복구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절대보전지역에서 목적에 위배되는 건물을 짓거나 수목 벌채, 토지 형질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을 하면 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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