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선호 울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선호 울주군수 (사진=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울주군선관위는 9월 말 이 군수를 고발했다.

이 군수는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임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주군 측은 "군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