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씨에게 각종 기사 링크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은 댓글조작 지시가 아니라 단순 홍보 차원이라고도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에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은 김 지사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를 방문했을 당시 회원들과 식사를 하느라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1심과 달리 2심부터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따졌다.
김 지사는 "식사를 한 건 분명하다. 구내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기억이 난다"며 "2심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다가 식사를 했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저녁 식사는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저녁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 김 지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다. 김 지사는 7시쯤 산채에 도착해 1시간가량 식사를 한 후 8시부터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고 이후 김씨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조작에 쓰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자체에 대해서도 김씨에게서 들은 적이 없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산채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고 8시 7분부터 약 15분간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김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기사들의 링크를 전달한 것을 두고 댓글조작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홍보 목적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보냈다. 제가 기사를 보내면 SNS나 메신저를 통해 퍼뜨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냈을 뿐"이라며 "상대방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매일 댓글작업을 한 기사의 주소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