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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수면제 먹여 살해한 50대 女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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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 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숨진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60)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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