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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번엔 이재명 지원사격?… "大法서 파기 가능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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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강제입원 아닌 강제 대면진단"
"황당하다·뭐 이런 판결이 다있나·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이사장(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공개 강연 자리에서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현 상황과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나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라면서도 이 지사 판결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이사장은 또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나는 (2심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더라.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 아니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된다.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걸 해 주는 업체들이 있다. 전문가들이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미리 작업을 한 다음에 딱 잡아가지고 의사한테 데리고 간다.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간다. 자기 발로 안 간다.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나는 이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다.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냐.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 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밝힌 유 이사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 하더니 "아, 이러면 안되겠다. 취소한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라고 밝히면서도 또 다시 "(나는) 대법원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책임이라고 밝혀 수사에 대한 압력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의식, 이날은 중간 중간에 발언을 애써 자제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한편, 이 지사의 1심 선고전에도 유 이사장은 지인에게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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