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이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파업기간은 18일까지 3일 동안이다. 하지만, 노사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면파업을 벌이겠다"는게 노조입장이어서 지하철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노조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으로 이동수단으로 지하철을 애용하고 있는 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배수진을 치고 나선 이유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볼수 없는 '고통분담 아닌 고통분담'으로 매년 직원들 주머니가 축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노조는 "문제를 만든 당사자인 행안부는 월급약탈을 중단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기태 교육선전실장은 15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임금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공사 직원들 임금에서 갹출된 돈이 32억원, 올해는 42억원, 내년에는 68억원으로 늘어나 직원들 불만이 크다"며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사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기업 직원들을(59세)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삭감되는 임금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도록 했는데, 서울교통공사도 이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이 440명이었던 2016년 440명의 신입을 채용했고 2017년 213명, 2018년 45명, 2019년 29명의 신입을 각각 채용했다. 물론 이들 573명의 신입에게 지급된 임금재원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선배들의 삭감된 임금이었다. 부족하면 직원임금 인상분에서 갹출한다.
제도 도입당시 공공기관들이 반발했지만, 정부가 공기업 평가에서 기관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압박해 공기업들은 임피제를 피할 재간도 없었다. 일종의 잡쉐어링(Job Sharing)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도 없지 않았다.
문제는 공사가 이른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던 신입직원 573명(2019년기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구조지만 해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공사의 일반회계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직원 호주머니(임금상승분)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별도정원 신입들의 연차가 차고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 지난해 임금재원은 32억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42억원, 2020년 68억원, 2021년에는 116억원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내놔야할 상황에 놓이자 노조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중인 사측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충원과 ▲4조2교대제 시행 등 다른 노사쟁점도 있지만 '임금피크제'가 이번 임단협의 핵심쟁점인데 이는 서울시나 사측과 협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복된 임단협 타결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
직원들이 신입들의 월급을 계속 책임지거나 행안부가 지침을 고쳐야 하는데 행안부도 지하철 노사가 공감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기재부핑계를 대면서 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에서는 "사측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봤자 답이 나오지 않을 사안"이라고 밝혀 전면파업 가능성도 농후하다. 해결책 마련이 차일피일 밀리는 사이 시민들의 발이 볼모로 잡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