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채용비리 관련 사진.(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사립학교들이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인세티브와 시스템적 뒷받침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임용공개경쟁시험'에 위탁·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경기도내 사립학교 중 올해 교원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학교의 비율은 34.5%에 머물렀다.
올해 264개 경기지역 사립학교 중 29개교에서 교원을 신규로 채용했고, 이들 중 위탁채용을 한 학교는 10개였다.
경기도 사립학교들의 위탁 채용 비율(34.5%)은 그나마 올해가 나은편이다.
지난 4년간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8.6%(81개교 신규채용 중 7개교 위탁채용) ▲2016년11.6%(43개교 중 5개교) ▲2017년 12%(25개교 중 3개교) ▲2018년 31.3%(32개교 중 10개교) 등으로 해마다 참여비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다른 시도와 비교시 개선이 요구된다.
올해 위탁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시도를 보면 ▲대구 100%(22개교 중 22개교) ▲광주 100%(8개교 중 8개교) ▲전북 95.3%(43개교 중 41개교) ▲강원 88.9%(9개교 중 8개교) ▲충남 84.8%(46개교 중 39개교) ▲전남 82.4%(17개교 중 14개교) ▲부산 72.2%(36개교 중 26개교) 등으로 경기도 위탁채용 비율보다 37.7~65.5%p 높다.
특히 상향 조정이 요구되는 전국 평균 위탁채용 비율(51.5%) 보다도 17.0%p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학들의 위탁채용 기피현상의 원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채용권한'을 들어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들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한다. 채용권한이 법인에 있다보니 공공이 개입하면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채용이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지만,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체채용, 위탁채용 등 어떤 채용이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위탁채용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여영국(정의·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사학의 비리는 폐쇄적 운영에서 비롯된다. 페쇄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불공정·깜깜이 채용이다.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을 담당하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해 채용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많은 사립학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52개 인천지역 사립학교 중 17개교에서 교원을 신규로 채용했으나, 한 곳도 위탁채용을 하지 않았다. 인천의 경우 2016년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위탁채용 비율이 '제로'인 상황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