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3곳에 '반부패수사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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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 김오수 법무부 차관 참석
한빛부대·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꾸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것으로 시작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합쳐 모두 3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와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의 파병 기한을 오는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 연장 동의안도 포함됐지만, 해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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