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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업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위해 방송시장 경쟁체제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한다"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방송 그리고 지역방송, 종교방송의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코바코의 독점적 광고판매 대행업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코바코의 광고영업 체계 없이는 다양한 방송 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그동안 코바코 체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지역민들을 위해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며 "만약 이것마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보를 볼 수도 없고 서울의 정보만 습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균형발전은 깨지고 이로 인한 사회 비용 역시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현호 코바코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2년 전에 한 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변론을 받았다"며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뀌고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결정을 내리려 하느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면 방송채널이 오로지 돈, 시청률에 매몰돼 방송이 오염될 것"이라며 "아마 지역민을 위한 시사프로그램, 뉴스 등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윤기 전주방송 노조위원장은 "얼마전 헌재는 종부세가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번에는 절대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 책임있는 결정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