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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64건…과징금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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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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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건수가 최근 10년간 64건에 1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의 차명주 실명 전환은 64건이 이뤄졌다.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는 2015년 11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1092억원, 올해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525억원, 2013년 12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1826억원 등이다.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만 64건 중 단 한건도 과징금 부과가 없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도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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