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이 휩쓴 삼척시…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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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태풍 이재민 655세대 1179명이 발생
주택·도로 등 300억원 규모 재산피해

토사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 삶의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한 주민. (사진=전영래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해당 지자체 1차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자제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되며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태풍에 침수된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삼척 신남마을 주민들. (사진=전영래 기자)

 

행안부는 11일부터 100여명 규모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해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척지역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이재민 655세대 1179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641동, 도로 70개소, 상수도 17개소 등 총 300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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